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호텔 인터불고 원주 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의 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본 약관은 골프장 매표소나 프런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으로 성립되며, 이용자는 매표 절차 후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함으로서 본 약관을 동의 한 것으로 보아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1. 이용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골프장에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골프장은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2. 골프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이용요금)

  1.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1) 입장료 + 카트료
    2. 2) 제세공과금
    3. 3)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2.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매표소,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요금의 환불)

  1.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2. 2.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3홀은 50%, 5홀은 30%를 환불하고 7홀 이상은 환불이 없다.

제7조 (이용시간과 휴장)

  1. 1. “당 골프코스 이용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하되, 골프장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2. 당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추석 및 설날 당일로 한다.
  3.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및 공사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임시휴장을 할 수 있다.

제8조 (팀 구성 및 티업)

  1. 1. 1팀 구성은 4인을 원칙으로 하며, 4인 초과 1인 티업은 구성할 수 없다.
  2. 2. 팀 간 플레이 시간은 8분 간격으로 한다.

제9조 (초과이용)

  1.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경기금지)

  1. 1. 경기 중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경기진행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종료 하여야 한다.
  2. 2. 제1항을 위반하고 경기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 안전준칙)

  1. 1.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를 맞추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 3.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6. 이용자는 제한된 장소에서 준비스윙을 금지하고, 다른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경기규칙의 적용)

  1.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2. 제1항의 두 규칙이 중복될 때에는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 한다.

제13조 (이용의 거절)

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키거나 골프장 이용을 거절,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1. 경기시간 20분전에 입장에 관한 수속을 마치지 아니한 때
  2.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동 규정 8조 2항에 규정된 팀간 8분 간격 유지가 되지 않는 경기자)
  3. 3. 핸디 30 이상의 경기자
  4. 4. 경기자의 복장이 불량한 경우
  5. 5. 경기진행 질서가 문란하여 경기진행자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6. 6. 기타 음주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7. 7.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8. 8.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는 경우
  9. 9. 대한골프협회규칙 및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 골프장이 미리 고지한 이용약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4조 (대피 의무)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골프장의 지시에 따라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1. 민방위훈련 중 대피를 요하는 경보 발령 시
  2. 2.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
  3.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5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등 장소를 불문하고 골프장 이용 중에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해서는 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진행요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2. 경기도중 골프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진행요원 및 코스관리근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 (불조심의 의무)

  1.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물품 등의 휴대를 금지한다.
  2. 2. 특히,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화물질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8조 (귀중품보관 및 골프채의 관리)

  1.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골프장의 별도 보관 절차에 따라 프런트에 확인, 보관 시켜야한다.
  2. 2. 이용자는 골프채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의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0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1.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및 관계 법령과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골프장 사업지 관할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