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호텔 인터불고 원주 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의 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본 약관은 골프장 매표소나 프런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으로 성립되며, 이용자는 매표 절차 후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함으로서 본 약관을 동의 한 것으로 보아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 1. 이용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골프장에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골프장은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2. 골프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이용요금)
-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1) 입장료 + 카트료
- 2) 제세공과금
- 3)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2.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매표소,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요금의 환불)
-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 2.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3홀은 50%, 5홀은 30%를 환불하고 7홀 이상은 환불이 없다.
제7조 (이용시간과 휴장)
- 1. “당 골프코스 이용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하되, 골프장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2. 당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추석 및 설날 당일로 한다.
-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및 공사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임시휴장을 할 수 있다.
제8조 (팀 구성 및 티업)
- 1. 1팀 구성은 4인을 원칙으로 하며, 4인 초과 1인 티업은 구성할 수 없다.
- 2. 팀 간 플레이 시간은 8분 간격으로 한다.
제9조 (초과이용)
-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경기금지)
- 1. 경기 중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경기진행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종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을 위반하고 경기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 안전준칙)
- 1.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를 맞추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3.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이용자는 제한된 장소에서 준비스윙을 금지하고, 다른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경기규칙의 적용)
-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2. 제1항의 두 규칙이 중복될 때에는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 한다.
제13조 (이용의 거절)
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키거나 골프장 이용을 거절,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1. 경기시간 20분전에 입장에 관한 수속을 마치지 아니한 때
-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동 규정 8조 2항에 규정된 팀간 8분 간격 유지가 되지 않는 경기자)
- 3. 핸디 30 이상의 경기자
- 4. 경기자의 복장이 불량한 경우
- 5. 경기진행 질서가 문란하여 경기진행자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6. 기타 음주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7.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8.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는 경우
- 9. 대한골프협회규칙 및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 골프장이 미리 고지한 이용약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4조 (대피 의무)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골프장의 지시에 따라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1. 민방위훈련 중 대피를 요하는 경보 발령 시
- 2.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
-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5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등 장소를 불문하고 골프장 이용 중에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해서는 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사고 책임 등)
-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진행요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경기도중 골프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진행요원 및 코스관리근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 (불조심의 의무)
-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물품 등의 휴대를 금지한다.
- 2. 특히,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화물질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8조 (귀중품보관 및 골프채의 관리)
-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골프장의 별도 보관 절차에 따라 프런트에 확인, 보관 시켜야한다.
- 2. 이용자는 골프채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의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0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및 관계 법령과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골프장 사업지 관할법원에 제기한다.